미국 법원이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.
AP통신은 “지난 2월27일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안 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한국인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”고 7월5일(현지시각) 보도했다. 한국인 A(48)씨는 당시 위스키 한 병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했다. 만취 상태에서 옆 자리에 앉은 9살 아이를 괴롭혔다. 또 A씨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기도 했다.
하와이안항공 제공
승무원의 저지에도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. 결국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군인 승객들이 그를 제압했다. 하지만 A씨는 그 뒤에도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피웠다. 결국 기장은 이륙한 지 4시간 만에 하와이로 비행기를 돌렸다.
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지난 3일 A씨에게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. 또 항공사 측에 17만2000달러(약 2억원)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.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으로 인한 승객 숙박비 등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. A씨는 호놀룰루 연방 구금시설에서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다.
하와이 언론 호놀룰루스타어드버타이저는 “앞으로 A씨는 하와이는 물론 미국 전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”이라며 “시민권 신청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했다.
글 CCBB 영조대왕
